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과 지원 대상 확인, 그리고 본인의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보는 조회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(지원 대상)
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과 ② 부양의무자 기준(의료급여 해당)을 충족해야 합니다.
① 소득인정액 기준 (2026년 기준)
가구의 소득인정액(월 소득 +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)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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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 :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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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: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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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: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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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급여 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② 부양의무자 기준
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(부모, 자녀)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.
생계·주거·교육급여: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/완화
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(단,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 고소득·고재산가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)
의료급여: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
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.
자격 요건 및 지원 대상 조회 방법
직접 계산하기 복잡한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공식 포털인 복지로(Bokjiro)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방법 1: 복지로 ‘복지서비스 모의계산’ 이용 (추천)
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 기본적인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수급 자격 가능 여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.
복지로 홈페이지 접속: 복지로(bokjiro.go.kr) 접속
메뉴 이동: 메인 화면 상단 복지서비스 → 복지모의계산 → 국민기초생활보장 클릭
- 정보 입력
기본정보 : 가구원 수, 거주지(대도시/중소도시/농어촌)
소득재산정보 : 근로·사업·기타소득, 금융자산, 부동산, 임차보증금, 부채, 보유 차량 정보 등 입력
결과 확인 :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별 선정 가능 여부와 예상 소득인정액 확인
방법 2: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 상담
온라인 조회가 어렵거나 부정확하다고 느껴질 경우,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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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 부서 : 주민센터 내 복지팀 (기초생활보장 담당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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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내용 : 세대 구성원 현황, 재산 및 소득 내역, 부양의무자 유무를 바탕으로 1:1 자격 상담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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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참 서류 : 신분증 (필요 시 전·월세 계약서, 소득 증빙자료 등)
방법 3: 전화 상담 문의
전화를 통해 기초적인 조건 및 준비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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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상담센터 : 국번없이 129 (24시간 상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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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민원안내콜센터 : 국번없이 1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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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할 시·군·구청 및 주민센터 복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