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소득인정액(소득+재산 환산액) 수준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.
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핵심 4대 급여(기본 혜택)와 기타 혜택(해산/장제/자활) 및 각종 요금 감면 서비스로 나누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기초생활보장 4대 맞춤형 급여
급여별로 선정 기준(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)이 다르며,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급여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| 급여 종류 | 2026년 선정 기준 | 핵심 지원 내용 |
|---|---|---|
| 생계급여 |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 | 매월 현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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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의료급여 |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 | 진료비·약제비 본인부담금 감면/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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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거급여 |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| 주거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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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급여 |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 교육비 지원 (초·중·고학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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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참고 (부양의무자 기준)
생계·주거·교육급여: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. (단,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고소득·고재산가인 경우 제외될 수 있음)
- 의료급여
여전히 부양의무자(부모·자녀 등)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.
기타 기초생활보장 급여
- 해산급여
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 취약 계층의 복지를 위해 1인당 70만원 지원 (쌍둥이 이상 시 추가 지급)
- 장제급여
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자에게 1인당 80만원 지원
- 자활급여
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사업(일자리)에 참여할 때 자활근로 인건비 및 기술 훈련 지원
각종 감면 및 감액 혜택 (요금 감면 서비스)
수급자로 지정되면 별도 신청을 통해 각종 생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(수급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)
- 통신비 감면
ㅁ생계·의료 : 기본료/월정액 면제(최대 26,000원) + 통화/데이터 50% 감면 (월 최대 41,000원 감면)
ㅁ주거·교육 : 기본료/월정액 11,000원 할인 + 추가 통화/데이터 35% 감면 (월 최대 30,000원 감면)
- 전기요금 할인
생계·의료 수급자 월 최대 16,000원(여름철 20,000원) 할인, 주거·교육 수급자 월 최대 10,000원(여름철 12,000원) 할인
- 도시가스 및 난방비 감면
동절기 가스요금 및 지역난방비 감면 혜택 제공
- TV 수신료 면제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월 TV 수신료(2,500원) 전액 면제
- 상·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 봉투 지원
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
- 기타 혜택
주민세 비과세,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면제, 문화누리카드(문화·여행 지원) 발급, 알뜰교통카드 지원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