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서비스
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소득인정액(소득+재산 환산액) 수준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.

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핵심 4대 급여(기본 혜택)와 기타 혜택(해산/장제/자활) 및 각종 요금 감면 서비스로 나누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
기초생활보장 4대 맞춤형 급여

급여별로 선정 기준(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)이 다르며,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급여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급여 종류 2026년 선정 기준 핵심 지원 내용
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 매월 현금 지급

  • (급여액 = 기준 금액 – 가구 소득인정액)
  • 의식주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계비 지원
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 진료비·약제비 본인부담금 감면/지원

  • 1종: 근로무능력 가구 (외래진료비 1,000~2,000원, 약제비 500원 수준)
  • 2종: 근로능력 가구 (본인부담률 10~15% 적용)
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주거비 지원

  • 임차가구: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월세(임차료) 지원
  • 자가가구: 주택 노후도에 따른 집수리(경·중·대보수) 지원
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교육비 지원 (초·중·고학생)

  • 초·중·고 교육활동지원비(연 1회 바우처 형태 지급)
  • 고등학생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대 실비 지원
  • 참고 (부양의무자 기준)

생계·주거·교육급여: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. (단,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고소득·고재산가인 경우 제외될 수 있음)

  • 의료급여

여전히 부양의무자(부모·자녀 등)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.

기타 기초생활보장 급여

  • 해산급여

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 취약 계층의 복지를 위해 1인당 70만원 지원 (쌍둥이 이상 시 추가 지급)

  • 장제급여

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자에게 1인당 80만원 지원

  • 자활급여

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사업(일자리)에 참여할 때 자활근로 인건비 및 기술 훈련 지원

각종 감면 및 감액 혜택 (요금 감면 서비스)

수급자로 지정되면 별도 신청을 통해 각종 생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(수급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)

  • 통신비 감면

ㅁ생계·의료 : 기본료/월정액 면제(최대 26,000원) + 통화/데이터 50% 감면 (월 최대 41,000원 감면)

ㅁ주거·교육 : 기본료/월정액 11,000원 할인 + 추가 통화/데이터 35% 감면 (월 최대 30,000원 감면)

  • 전기요금 할인

생계·의료 수급자 월 최대 16,000원(여름철 20,000원) 할인, 주거·교육 수급자 월 최대 10,000원(여름철 12,000원) 할인

  • 도시가스 및 난방비 감면

동절기 가스요금 및 지역난방비 감면 혜택 제공

  • TV 수신료 면제
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월 TV 수신료(2,500원) 전액 면제

  • 상·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 봉투 지원

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

  • 기타 혜택

주민세 비과세,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면제, 문화누리카드(문화·여행 지원) 발급, 알뜰교통카드 지원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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