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기본 맞춤형 4대 급여 외에도 에너지, 문화, 생활, 수수료,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연계 복지서비스 및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놓치기 쉽고 세부적인 복지서비스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해 드립니다.
에너지 및 난방 지원 서비스
계절별 난방비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바우처 및 감면 제도입니다.
에너지바우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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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중 가구원에 노인(만 65세 이상), 영유아(만 7세 이하)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/희귀질환자,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된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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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: 여름철(전기 차감) 및 겨울철(전기, 도시가스, 연탄, 등유, LPG 중 선택 사용) 바우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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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양곡 할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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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정부 양곡(쌀)을 50~90% 할인된 가격으로 매월 할인가에 구매 및 배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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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체육 및 교육 서비스
문화누리카드 (문화예술·관광·체육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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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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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: 1인당 연간 15만 원 지원 (도서/음반 구매, 영화/공연 관람, 여행/숙박, 체육 시설 이용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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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강좌바우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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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만 5세~18세 수급자 가구 유·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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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: 스포츠 수강료(월 정액 바우처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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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BS 수능 교재 및 인강 무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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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고등학생 및 N수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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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: EBS 수능교재 무상 배부 및 온라인 강좌 이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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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요금 및 생활비 감면 서비스
주의: 공공요금 감면 혜택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급자 지정 후 반드시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.
이동통신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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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·의료 수급자: 기본료 면제(최대 26,000원) + 통화 및 데이터 50% 할인 (월 최대 감면 한도 약 33,500원~41,000원 수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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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교육 수급자: 기본료 할인가 적용 + 35% 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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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요금 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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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·의료: 월 최대 16,000원 (여름철 7~9월: 최대 20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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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교육: 월 최대 10,000원 (여름철 7~9월: 최대 12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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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가스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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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절기(10월~5월) 및 비동절기 가스요금 일정액 차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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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V 수신료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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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대상 월 2,500원 전액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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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·하수도 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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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 조례에 따라 월 일정량의 수도요금 감면 (관할 주민센터 문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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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 수수료 및 법률/금융 안전망 서비스
행정 수수료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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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등·초본 발급,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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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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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정기/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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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이용 시 수수료 100% 면제 (생계·의료 수급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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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 법률구조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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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·가사·형사 사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행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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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류방지 전용통장 (행복지킴이 통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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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 급여가 채무 등으로 인해 압류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되는 전용 입출금 통장 개설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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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서비스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 (통합 신청)
급여 수급 결정 후 개별 기관에 일일이 연락하지 않고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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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통합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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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후
복지서비스 신청→서비스 신청→요금감면메뉴 이동 -
전기, 도시가스, 이동통신, TV수신료, 에너지바우처, 문화누리카드를 한 번에 체크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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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프라인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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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 시
요금감면 일괄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무원이 일괄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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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자체 지원 혜택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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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별로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, 명절 위문금, 독거 어르신 난방비 지원 등 자체 사업이 다르므로 방문 시 담당 공무원에게 지자체 특화 혜택도 함께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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